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부모님께서 지난 1일에 이혼을 했었는데 리튬의 아빠가 모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부모님이 싸우는걸 말리는 도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곳에서는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하렴.. ㅠ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에서 지난 7일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흉기에 찔려 숨진 10대 아들 A군이 유튜버 리튬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A군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게임 유저들이 모인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A군은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영상을 올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의 지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게임 유저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에 "5달 정도 같이 있었던 리튬 형, 돌아와줘"라는 글을 썼다. 이후 리튬 형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퍼져 나갔고 그 주인공이 강원도 원주에서 사건이 벌어진 A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군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엔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우리와 다른 곳에 계셔도 구독자 1000명 목표 달성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어린아이라는 게 영상으로 느껴져 가슴이 아프다" 등 A군을 추모하는 글을 잇따라 올라와 있다.
한편 지난 7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A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고, 30∼40대 부부는 '펑'하는 폭발 직후 아파트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지는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다.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인 A(14)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아버지 C(42)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방송을 통해“KBS 본사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자수한 A씨가 32기 공채 개그맨 박대승.”이라고 주장했지요. 이에 KBS 측은“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은 없다.”라고 하고,박대승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몰카범 용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KBS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범은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대승?
지난달 29일 한 KBS 소속 PD가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지요. 이 몰카는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는 KBS 본사 연구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일) 여러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이는KBS 공채 출신인 남성 개그맨A씨인(누리꾼 대부분 박대승 지목)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용의자의)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몰카 설치 용의자 박대승은 누구?
박대승은 2018년 KBS 공채 32기에 합격한 개그맨이며, 최근 종영한 개그콘서트‘몰래온 당신’이라는 코너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몰래온 당신’ 코너에 어버이날을 맞아박대승의 아버지가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정체를 숨기고 등장한 박대승 아버지는 “저희 아들은 평소에 아이돌처럼 잘 꾸미고 다녀요.”라고 하면서 “외모를 점수로 치면 50점, 날 닮으면 100점인데 그러지 않았거든요.”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유민상의 질문에“이 자리를 빌어 미안 하단 말을 해주고 싶다.”며개그맨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회란,박대승은 무려 10년 동안 개그맨이 되고자 도전하고 또 도전한 끝에 지난 2018년 드디어 32기 공채 개그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이라면 아버지는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끝까지 막았어야 했는데’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 우리 아들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몰카를 설치하지는 않았겠지.
몰카를 설치한 아들에게 ‘잘했다, 자랑스럽다’라고 할 아버지는 없겠지.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용의자가 아닌 범인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포렌식 결과와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가 나서서‘우리 아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또한, 판사는공공 화장실의 실태가 어떤지 아신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어쩌고저쩌고하지 말고 실형을 선고했으면 좋겠네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