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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건·사고·이슈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by 고객상담 2020. 6.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으므로 인생 종쳤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가입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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