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9215120167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멈추면 최소 8만 원 과태료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일절 금지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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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불법주차 신고시 1분 정도의 시간텀을 가지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몇초 이내에 내려주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대신 예전처럼 학원차나 부모님이 하교길에 정차해놓고 아이를 픽업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는 거리의 일명 '초품아' 단지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원룸촌이나 주택가 빌라촌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 엄청나게 되어 있고 그 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outu.be/55mKuSMp_54?t=1182

 

영상을 보면 저런식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를 팔던지 주차공간이 있는 거주지로 이사하던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품아' 단지의 프리미엄이 최소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거주형태인 아파트의 선호도가 올라가 가격이 20%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 투자를 권유합니다.

 

#초품아 #아파트 #스쿨존 #민식이법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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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조사한 최근 주택 자가점유 비율

 

전국적으로 자가점유비율이 50%가 넘고 서울 수도권도 50% 근접합니다.

 

자가비율이 20%~30% 정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과반수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주택을 융자(대출)을 안고 구매하는데 그 비율이 50%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은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융자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되거나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주택 가격이 81배나 급등하여 망한 사례가 있으며 교훈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폭락은 불가능합니다.

구매할 수 있을 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재난지원금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가중화 되고 있으며 50년 전의 짜장면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은 국민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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