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취재를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기자는 박사방을 취재하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내고 가입을 했을까요?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0060418560013927&pn=179&cp=b3Khd93q&utm_source=adpick&utm_medium=affiliate&apclid=6796422x159127398712

 

MBC ''박사방' 가입 시도 기자, 취재목적 증거 없어…징계 조치' [전문]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가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휩싸인 기자에 대해

www.newspic.kr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조사를 담당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은 MBC 입장문 전문입니다.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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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으므로 인생 종쳤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가입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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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12335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news.sbs.co.kr

드디어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uiID6qL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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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42123

 

경찰, N번방 `갓갓` IP주소 잡았다

성착취 단톡방 운영자 신상 좁혀 이인영 "재발금지 3법 통과를" 경찰이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갓갓'(활동명)의 신상을 특정 인물로 좁혔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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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N번방의 시조새 갓갓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암호화폐라고 무적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전세계적으로 테러 다음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조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유료로 가입하신 가입자 분들은 빠르게 자수하시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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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 대한민국 형법(성특법, 아청법 포함)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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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텔레그램에 들어간 사용자는 총 26만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유료 가입자는 2만명 정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만명을 전부 처벌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채팅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샘플 영상 정도는 다운로드 한 사용자여야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왜 100%적발이 가능한지 자수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5uiID6qL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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