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이사 전에 거주했던 집 정말 좋네요~~ 주택 내부에는 스튜디오, 수영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평창동 단독주택은 2009년 서태지가 40억 원에 매입해 공사를 거쳐 2012년 준공됐다고 합니다. 대지면적 308평, 연면적 251평으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잔디깔린 넓은 마당이 부럽네요. ^^ 저기서 꼬몽파파와 꼬몽이가 공도 차고 마음껏 뛰어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집 안에서 둘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구요. ㅋㅋㅋ
부부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추후 서태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매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18일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서태지 부부가 평창동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처음 거주 당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방송 등 여러 방면으로 노출이 된 터라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집은 지난 2014년 MBC '무한도전'에서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당시 집을 찾은 박명수와 유재석은 넓은 마당과 깔끔한 인테리어에 "모델하우스 같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한편, 90년대 대표가수이자 '문화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태지는 지난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홍선영(나이 41세)이 자신의 체형을 모친 탓으로 돌렸답니다. 홍선영은 과거 방송에서 성악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현재 직업은 없답니다.
200년 2월16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티격태격하는 홍자매 모습이 그려졌단비다. 이날 다이어트에 한창인 홍선영은 "나도 아기 땐 날씬했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홍선영은 "내가 어디서 읽었다. 그런데 엄마가 뚱뚱하면 자식도 뚱뚱하다더라"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비만 유전자 때문에 내가 살찐 거라 했더니 아니라 하더라"고 전했답니다. 이에 홍진영은 "엄마도 처녀 때 날씬했다"며 "언니도 처녀 아닌 것이냐"고 물어 홍선영을 당황케 했답니다.
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퍼트리며 돈을 벌어온 일명 ‘n번방 사건’ㅇ 의 핵심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박사라고 불리는 조모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서울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보다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 중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조모씨 및 관련자들이 지난해 2월 처음 개설한 n번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 대화방입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수많은 방을 만들었다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들의 수법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먼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며 피해 여성들을 모집했고 그러면서 급여 지급을 이유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얼굴 사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참여를 위해 살해 위협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로는 회유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이것만 찍으면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회유하며 점차 수위 높은 성착취물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공유하는 일명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화방 참가자들이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이 대화방을 시초로 유사한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졌고, 현재 구속된 조 모(26) 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2019년 9월 등장했다.
인터넷에서는 '박사' 조 씨는 물론 텔레그램방을 이용한 이들까지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료 대화방은 철저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를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해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불가하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11시50분 기준 17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약 1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현행법상 단순 이용자들은 음란물 소지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 참여자 최소 1만명…경찰 "반드시 검거하겠다"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은 수시로 삭제와 개설이 반복돼 참여자 수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해 확인한 바로는 대화방 하나에만 많게는 1만명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는 이들 대화방에 올라왔던 성 착취물이라며 재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N번방 남자들'의 글이 쏟아졌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연히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 등 문의 글이 이어졌다.
네이버 '지식인' 캡처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예견된 범죄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검거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예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겨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텔레그램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이들은 모두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시스템상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을 검거하더라도 법원의 양형은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가 검거되더라도 법원이 내리는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 누리꾼이 "텔레그램 음란물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했다"며 "바로 방을 나왔지만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과 사진을 보면 바로 자동저장이 되더라.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라고 묻자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으면 피의자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의 불기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조차 이들의 처벌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회원가입해 음란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받느냐'는 물음에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의 성범죄 사건도 수사 중이다. 디스코드에는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났답니다.경찰은 2020년 3월 20일 일명 '박사'로 불린 20대 조아무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답니다. 아울러 조씨의 주거지에서 1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한답니다. 이 중 16명은 미성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저희가 증거를 수집한 게 그 정도"라고 말했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구청·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답니다. 조씨는 또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그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단비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유료 대화방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 명대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공범에게는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와 아울러서,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성*행하게 하기도 했답니다.피의자들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로,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조씨는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공범 중에 운영자인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아울러서,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6일 체포했답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총기·마약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도 벌였답니다.
경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랍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 격으로,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해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