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200321/100262960/1

 

소녀들 기다린 고수익알바는 ‘나체 영상 찍기·변기물 먹기’였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이라 불리는 오픈채팅방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조모씨(20대)가 구속된 가운데 ‘n번방’과 ‘박사방’에서 벌어진 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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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주] 이 기사를 보고 떨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사방에 들어갔다는 26만명(중복접속 포함이라 실제로는 이보다는 많이 적을 듯...) 대부분이 신상이 드러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앱 박사방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시청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영상이 다운로드까지 된다는 것 같네요.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하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들 음란물에서 손을 다 떼게 되면 좋겠습니다. 음란물을 찾는 이들이 없으면 '박사'처럼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박사 같은 악한들에게 피해를 보는 우리들의 딸이나 누이, 조카 같은 여성들도 없어질테니까요. ㅠㅠ

이 포스트 맨 아래의 [곁들여 읽을 만한 기사]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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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원래 제목] 소녀들 기다린 고수익알바는 ‘나체 영상 찍기·변기물 먹기’였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이라 불리는 오픈채팅방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조모씨(20대)가 구속된 가운데 ‘n번방’과 ‘박사방’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1일 뉴스1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만행했던 일명 박사방과 n번방에 있던 영상물을 본 목격자와 피해자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변기물을 먹게하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찍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방’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고액수익알바라는 글을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갔고 그 때부터 생지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아르바이트 있음(가명)’라는 아이디가 A씨에게 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승락했다. 이후 다른 아이디가 다시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접근해 100여만원을 줄테니 자신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말을 걸었다.

A씨는 “나체로 특이한 행동을 하라는 등의 행동을 시켰고 사진과 영상 10여개를 찍어 보냈다”며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과 나체 영상도 보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A씨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이런 사진들이 단체방에 퍼질 줄 꿈에도 몰랐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n번방과 박사방은 두려움에 검색조차 할 수 없었다.

박사 일당은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더 악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A씨가 박사 일당에게 ‘시킨 영상과 사진을 보냈으니 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말투가 험악해졌다. 박사 일당은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며 ‘너 죽게 만든다’라는 말까지 A씨에게 했다고 한다. 자신이 해외에 있고 텔레그램이라 절대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다. 

이후 A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했다. 혹여나 지인들이 자신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될까봐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했다. 

방 입장료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였다고는 목격자 증언도 있다. 방에 입장할 때 돈을 내거나 이미 방에서 유출된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형식으로 퍼졌다고 말했다.

목격자 B씨는 <뉴스1>에 2월에 박사방과 n번방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SNS상에서 검색해 볼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박사방 등을 SNS상에서 전해듣고는 호기심 반 정의감 반으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신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을 잠시 소지했으니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영상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B씨는 “나체차림으로 개XX, 박사님의 노예라는 문구를 몸에 적게 하고 가학적 성도착 영상을 찍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춤을 추게 하고 변기물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시켰다”고 말했다. 대소변을 누게 하고 이를 찍게 하는 것도 봤다. 그가 본 피해자들은 주로 10대부터 30대 여성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박사방이라는 곳의 영상물들을 보고 신고하고 싶어서 접촉했다”며 “보다 보니 박사라는 인간이 성도착 중증 환자처럼 보였고 거부감이 드는 희안한 영상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속이 편치 않았다”고 증언했다. 

B씨 등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차에 데려와서 강압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생과 같이 성착취를 하는 내용도 영상에 있었다. 

아울러 목격자들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칼로 신체에 문구를 세긴다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시키는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자신이 내려받은 n번방과 박사방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방을 찾아가보니 이미 다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링크도 금새 삭제됐다고 했다.

B씨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동청소년물은 소지 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을 뒤늦게 알게 돼서 딥웹에 괜히 가서 다운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군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와 다름없을텐데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피해자 74명 중 25명을 조사했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박사’ 조씨 포함 공범 1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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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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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들여 읽을 만한 기사]

“눈팅만 했는데 처벌되나?” N번방 ‘박사’ 잡히자 떠는 유저들

(국민일보 2020.3.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01715

 

“눈팅만 했는데 처벌되나?” N번방 ‘박사’ 잡히자 떠는 유저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용의자가 검거되자 네이버 지식인에는 N번방 처벌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19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n.news.naver.com

 

[출처] [박사방 / n번방] 소녀들 기다린 고수익 알바는 ‘나체 영상 찍기·변기물 먹기’였다---(박사방 출입자들 26만명도 같이 처벌될까?)|작성자 삭개오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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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12335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news.sbs.co.kr

드디어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uiID6qL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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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42123

 

경찰, N번방 `갓갓` IP주소 잡았다

성착취 단톡방 운영자 신상 좁혀 이인영 "재발금지 3법 통과를" 경찰이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갓갓'(활동명)의 신상을 특정 인물로 좁혔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

news.naver.com

드디어 N번방의 시조새 갓갓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암호화폐라고 무적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전세계적으로 테러 다음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조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유료로 가입하신 가입자 분들은 빠르게 자수하시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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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 대한민국 형법(성특법, 아청법 포함)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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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텔레그램에 들어간 사용자는 총 26만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유료 가입자는 2만명 정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만명을 전부 처벌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채팅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샘플 영상 정도는 다운로드 한 사용자여야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왜 100%적발이 가능한지 자수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5uiID6qL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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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박사방 사건.

채팅방 참여자가 26만명이다 유료가입자는 2만명이다 라는 등 여러가지 썰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채팅방 가입자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지불하고 들어간 유료 가입자는 최소한 방조범 이상이 성립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구매자

만약 교사범이 성립된다면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크코인인 모네로로 지불했으니 나는 안걸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영상을 보시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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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사 전에 거주했던 집 정말 좋네요~~
주택 내부에는 스튜디오, 수영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평창동 단독주택은 2009년 서태지가 40억 원에 매입해 공사를 거쳐 2012년 준공됐다고 합니다. 대지면적 308평, 연면적 251평으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잔디깔린 넓은 마당이 부럽네요. ^^
저기서 꼬몽파파와 꼬몽이가 공도 차고 마음껏 뛰어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집 안에서 둘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구요. ㅋㅋㅋ

부부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추후 서태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매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18일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서태지 부부가 평창동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처음 거주 당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방송 등 여러 방면으로 노출이 된 터라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집은 지난 2014년 MBC '무한도전'에서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당시 집을 찾은 박명수와 유재석은 넓은 마당과 깔끔한 인테리어에 "모델하우스 같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한편, 90년대 대표가수이자 '문화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태지는 지난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MBC
출처:

http://naver.me/5QpwJX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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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영(나이 41세)이 자신의 체형을 모친 탓으로 돌렸답니다. 홍선영은 과거 방송에서 성악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현재 직업은 없답니다.

200년 2월16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티격태격하는 홍자매 모습이 그려졌단비다. 이날 다이어트에 한창인 홍선영은 "나도 아기 땐 날씬했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홍선영은 "내가 어디서 읽었다. 그런데 엄마가 뚱뚱하면 자식도 뚱뚱하다더라"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비만 유전자 때문에 내가 살찐 거라 했더니 아니라 하더라"고 전했답니다. 이에 홍진영은 "엄마도 처녀 때 날씬했다"며 "언니도 처녀 아닌 것이냐"고 물어 홍선영을 당황케 했답니다.

[출처] 홍진영 언니 홍선영 직업 나이 결혼|작성자 금단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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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 텔레그램 계정삭제, 텔레그램 계정탈퇴 하는 방법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유명한 텔레그램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한 대화도 유출되고 마냥 안심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잘 안쓰는 텔레그램 계정삭제 혹은 탈퇴하시려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https://my.telegram.org/de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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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텔레그램 가입시 사용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참 국가번호 포함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010 - **** - **** 형식의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8210******** 로 입력해주시면 끝!

그러면 가입된 텔레그램으로 코드가 오고 그걸 입력하면 바로 계정탈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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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퍼트리며 돈을 벌어온 일명 ‘n번방 사건’ㅇ 의 핵심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박사라고 불리는 조모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서울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보다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 중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조모씨 및 관련자들이 지난해 2월 처음 개설한 n번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 대화방입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수많은 방을 만들었다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들의 수법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먼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며 피해 여성들을 모집했고  그러면서 급여 지급을 이유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얼굴 사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참여를 위해 살해 위협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로는 회유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이것만 찍으면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회유하며 점차 수위 높은 성착취물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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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조 모 씨. 연합뉴스.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공유하는 일명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화방 참가자들이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이 대화방을 시초로 유사한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졌고, 현재 구속된 조 모(26) 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2019년 9월 등장했다.

인터넷에서는 '박사' 조 씨는 물론 텔레그램방을 이용한 이들까지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료 대화방은 철저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를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해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불가하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11시50분 기준 17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약 1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현행법상 단순 이용자들은 음란물 소지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 참여자 최소 1만명…경찰 "반드시 검거하겠다"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은 수시로 삭제와 개설이 반복돼 참여자 수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해 확인한 바로는 대화방 하나에만 많게는 1만명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는 이들 대화방에 올라왔던 성 착취물이라며 재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N번방 남자들'의 글이 쏟아졌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연히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 등 문의 글이 이어졌다.

 

네이버 '지식인' 캡처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예견된 범죄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검거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예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겨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텔레그램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이들은 모두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시스템상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을 검거하더라도 법원의 양형은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가 검거되더라도 법원이 내리는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 누리꾼이 "텔레그램 음란물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했다"며 "바로 방을 나왔지만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과 사진을 보면 바로 자동저장이 되더라.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라고 묻자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으면 피의자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의 불기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조차 이들의 처벌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회원가입해 음란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받느냐'는 물음에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의 성범죄 사건도 수사 중이다. 디스코드에는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2211093673626

 

텔레그램 'N번방' 남자들, 어떤 처벌받을까

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조 모 씨. 연합뉴스.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공유하는 일명 'N번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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