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취재를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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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 기자는 박사방을 취재하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내고 가입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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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시도 기자, 취재목적 증거 없어…징계 조치' [전문]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가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휩싸인 기자에 대해

www.newspic.kr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조사를 담당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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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BC 입장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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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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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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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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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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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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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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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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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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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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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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